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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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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신고 마감은 31일로 이틀 남았다. 근로자가 속한 기업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 달 중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콜센터(1544-2030) 및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에 전화하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