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하기로

  • 입력 2008년 10월 30일 02시 59분


‘3개월 기준 100% 이상’서 ‘1개월 기준 100% 이상’으로

금융당국 “은행권 50조원 정도 잉여 유동성 확보 가능”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시장금리를 낮추기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한 회사채, 기업어음(CP), 주식 등을 이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중 감독업무 규정을 바꿔 ‘3개월 기준 100% 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원화 유동성 비율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동성 비율이란 일정 기간 안에 만기가 되는 유동성 자산을 같은 기간 유동성 부채로 나눈 것.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면 은행들은 유동성 기준을 맞추기 쉬워지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은행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다른 나라보다 빡빡하게 유지해 온 유동성 비율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로써 8월 말 기준 107.0%였던 은행권 유동성 비율이 120.5%로 13.5%포인트 높아지고, 50조 원 정도의 잉여 유동성을 은행권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증권금융 전문회사인 한국증권금융과 연기금 등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회사채, CP, 주식 등을 보유한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한은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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