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금융 단독조사권’ 법안 논란

  • 입력 2008년 10월 13일 02시 55분


금융위 “감독 중복” 반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조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중앙은행에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6월 말 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선진국들도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을 중앙은행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통화신용정책의 수행과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과 서면, 현장 조사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은행을 검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한은이 단독으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한은 측도 “금융위기 속에서 제몫을 챙기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 보험사 등의 소액 지급결제가 허용되는데 한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파급될 수 있어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

금융당국은 감독 기능 중복으로 오히려 시장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은 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은이 다시 감독권을 갖겠다고 나서면 금융기관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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