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타던 車 들여올때 세금 줄어든다

  • 입력 2008년 9월 17일 02시 55분


내달초 시행… 1년 된 2500만원짜리 車 95만원 덜 내

10월부터 외국에서 타던 차를 국내로 들여올 때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비영업용 승용차 및 화물차의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과표)을 현행 구입가격의 93.3%에서 85%로 내리고, 1년 이상 지나면 현행 88%에서 6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2년 이상은 56.3%, 3년 이상은 42.2% 등 12년이 될 때까지 구입가의 6%까지 과표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2500만 원짜리(2000cc 이상)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해 1년간 운행한 뒤 한국에 들여올 경우 예전에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모두 753만3680원을 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657만4840원만 내면 된다. 95만8840원(12.7%)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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