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분쪼개기 22일부터 금지

  • 입력 2008년 9월 10일 02시 59분


22일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분 쪼개기를 막고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내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유한 경우 대표 한 사람에게만 사업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다만 아파트, 상가 등 구분소유권이 있는 토지는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람 공고일 이후에 토지를 공유하면 한 사람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지만 그 이전에 공유하면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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