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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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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분 쪼개기를 막고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내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유한 경우 대표 한 사람에게만 사업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다만 아파트, 상가 등 구분소유권이 있는 토지는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람 공고일 이후에 토지를 공유하면 한 사람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지만 그 이전에 공유하면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