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만 수입기준 강화땐 美에 부분수정 요구 가능”

  • 입력 2008년 5월 5일 02시 59분


당정 쇠고기수입 후속대책 논의… “재협상은 불가능”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대만 일본의 대미(對美)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미 측에 부분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 현지에 쇠고기 검역관을 파견해 광우병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당-정-청 실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협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한구 정책위의장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검역 기준에 따른 협상을 임의로 바꿀 경우 무역 분쟁 소지가 있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미국이 OIE 기준보다 엄격한 검역 기준을 수용해 주거나, 대만과 일본이 한국과 달리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도 재협의를 요구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회의 뒤 통화에서 “기존 협상을 인정치 않는 재협상은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다. 다만 일본 대만 등의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우리보다 강화된 기준이 채택됐다면 우리도 그 기준에 맞게 개정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에 국내 검역 관계자를 파견해 도축장 및 검사장 등을 단계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미국 전역의 도축장을 심사, 국내 기준에 맞는 도축장을 지정해 2회 이상 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될 경우 같은 사료를 먹인 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합의한 사실을 조윤선 당 대변인을 통해 공개했다.

민주당 “무효화 특별법 추진”

반면 통합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자체를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야권 공조를 통해 재협상으로 가기 위한 법률적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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