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옥션 약관 문제 있습니다”

  • 입력 2008년 4월 28일 02시 59분


10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사건 직후 책임을 피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옥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 확인 차원에서 옥션 측에 연락했으며, ‘보도 내용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옥션도 ‘피해자들과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는 일을 마치는 대로 한두 달 안에 약관을 고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옥션은 해킹사건 직후인 올해 2월 회원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약관을 ‘회원님께서도 (중략)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피싱,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쳤다.

수정 전 이 조항은 ‘회원님께서도 (중략)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약관을 고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옥션은 ‘해킹 책임을 회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옥션의 새 약관은 옥션 측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정보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약관 개정이라면 무효”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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