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회장 퇴진, IOC위원직과는 무관할 듯

  • 입력 2008년 4월 23일 03시 01분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유지 여부가 체육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열린 총회에서 개인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이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나 국제경기단체, 선수 출신 위원과는 달리 80세가 임기로 정년까지는 14년이 남은 상태.

일단 이 회장의 IOC 위원직 유지 여부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본인의 사퇴 의사가 변수일 뿐 경영 일선 퇴진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게 중론이다.

삼성전략기획실 김태호 전무는 “이 회장은 이번에 그룹과 관련된 직책을 내놓았다.

국내에 한 명뿐인 IOC 위원은 스포츠 외교를 넘어 국가 이익과 관련된 자리이다. 현재로선 어떤 결정도 내린 바가 없다”면서 주위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IOC의 전례에 비춰 볼 때 삼성 특검과 관련해 17일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자격 정지,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제명을 당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장환수 기자 zangpab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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