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우울한 봄날’

  • 입력 2008년 3월 28일 03시 07분


美 반독점법 위반 소송 패소

하반기 투자액 줄일 가능성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의 메모리칩 기술개발업체인 램버스와 벌여 온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이닉스는 27일 “26일(현지 시간)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배심원들이 램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램버스는 2000년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대만의 난야 등이 자신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들 3사(社)는 램버스가 세계반도체기술표준기구(JEDEC)의 특허권 관련 의무 규정을 어기고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맞소송을 낸 바 있다.

2006년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번 평결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하이닉스 등의 특허 침해 소송도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하이닉스는 “앞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 등 일부 외신은 이날 “반도체 가격의 약세로 신음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올해 투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측은 “하반기(7∼12월) 투자액을 줄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축소 규모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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