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2-14 03:022007년 12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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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체류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내국인처럼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 배포된 안내 책자나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 외국인 전용 민원전화(02-397-144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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