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서두르세요”

  • 입력 2007년 11월 2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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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제출전 등록땐 이전실적도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국세청에 본인 확인 등록을 하면 그 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실적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웹사이트(www.taxsave.go.kr·현금영수증.kr)에 영수증을 발급할 때 불러 준 휴대전화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금영수증은 각 가맹점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서류를 내기 전까지 국세청에 본인 확인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본인은 물론 가족의 현금영수증과 신용·직불카드 사용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액수의 15%까지다.

총급여가 3000만 원이고 현금영수증과 신용·직불카드로 1000만 원을 썼다면 급여의 15%(450만 원)를 초과하는 550만 원의 15%(82만5000원)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웹사이트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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