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

  • 입력 2007년 11월 1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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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하려면 보완조치 필요”

법무부가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금 시점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어서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부처 간 이견으로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당국자는 12일 “도입 예정인 동의명령제는 한국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가 요구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공정위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면제해 주는 권한이 생기는 만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가 폐지를 요구한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정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법무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발하자 동의명령제 적용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등 수정안을 마련해 타협을 시도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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