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부풀린 원가 차액 첫 반환

  • 입력 2007년 10월 1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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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원가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온 경기 구리시 토평택지개발지구 입주자들에게 한국토지공사가 실제 토지조성 원가와의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토공 등 대규모 택지개발의 주체가 택지의 원가가 과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아파트 분양자들의 원가공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토공 관계자는 10일 “토평지구 입주자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토지조성 원가보다 사업이 끝난 뒤 최종 확인한 실제 원가가 낮은 것으로 확인돼 150여억 원을 ‘지역개발 협력금’ 형태로 내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공은 이달 초 박영순 구리시장, 주민대표와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했으며 이 돈은 구리시를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차액 반환운동을 벌여온 ‘구리시 부당이득금 반환추진위원회’ 백현종(43) 공동대표는 “토공이 차액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부당하게 챙겼던 이득을 돌려주면서 선심 쓰듯 ‘협력금’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토공은 1993년부터 토평지구를 개발하기 시작해 2002년 6월 5844채의 입주를 마쳤다.

분양 당시 토공은 이 지역 m²당 조성 원가를 81만5000원으로 계산해 땅을 분양했지만 사업 종료 후 정산결과 실제 원가는 이보다 6만 원 낮은 7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토평지구의 85m² 이하 아파트 3100여 채와 학교용지, 공공용지 등의 분양가에는 토지조성 원가가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2004년 11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토공에 제기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토공이 승소했기 때문에 토공은 법적으로 입주민들에게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분양 당시 산정한 토지조성 원가와 최종 조성 원가가 차이난다는 점이 확인돼 토공은 주민들에게서 차액을 돌려달라는 압박을 받아 왔다.

이번 차액반환은 다른 택지개발지구 입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완기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이 제시한 토지조성 원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원가는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이번 차액 반환은 공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원금을 내놓은 것일 뿐”이라며 “최종 토지조성 원가가 분양 당시 원가보다 높은 택지지구가 많지만 추가대금을 입주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리=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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