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파산 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개인파산 제도가 남용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개인파산 제도는 1962년 도입됐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첫 신청자가 나왔다.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전년 대비 216% 늘어난 12만2608건이었다.
인구 1000명당 파산 건수로 환산하면 한국은 2.6명으로 미국(5명)보다는 낮지만 영국(2명) 독일(1.5명) 벨기에(0.9명)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힘으로 채무를 갚으려는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파산 등으로 손쉽게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파산을 쉽게 허용하면 채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채권자가 불법추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금융 질서가 문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산 이전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파산은 최후 수단으로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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