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산 ‘짝퉁’ 2개까지만 반입 허용

  • 입력 2007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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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400달러를 초과하는 캠코더와 노트북컴퓨터는 출국 때 세관에 신고해야 귀국할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국내의 공항면세점에서 내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지만 구매한 상품을 입국할 때 다시 갖고 들어올 경우 면세 범위는 400달러로 제한된다. 면세점에서 2000달러 상당의 명품 가방을 사서 국내에 다시 갖고 들어오면 1600달러에 대해서는 약 28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외국에서 ‘짝퉁’(모조) 제품을 샀다면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인정될 때만 품목당 1개, 전체로는 2개까지만 갖고 들어올 수 있다.

관세청은 “호주는 김치, 뉴질랜드는 골프클럽을 해당국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싱가포르는 껌을 반입할 수 없는 등 외국 입국 때의 통관 규정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 세관의 여행자 통관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참조하면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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