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련 법 개정 착수

  • 입력 2007년 6월 4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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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의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등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공공 영화 상영시설에서 녹화장치를 사용하려는 시도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합의했고 손해배상의 상·하한액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특허청과 함께 저작권법 및 상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법규 개정 및 정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진호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FTA 법규정비기획단'을 이날 발족했다.

기획단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을 비롯해 한미 FTA에 따른 법률 개정 작업 때 소관 부처에서 개정안 검토를 요청하면 의견을 내는 등 FTA 후속조치 이행을 돕는 업무를 맡게 된다.

'미국 측 지적재산권 권리자를 보호하려다 우리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협상 기간 중 지적재산권 집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해 미국이 요구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거부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한미 FTA 협정문 전문이 공개된 뒤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 도입에 따른 국가의 공공정책 위축, 소송 남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북미자유협정(NADFTA) 등에 비해 한미 FTA에서는 ISD의 적용범위를 축소했고 절차를 개선했기 때문에 소송 남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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