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공공 영화 상영시설에서 녹화장치를 사용하려는 시도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합의했고 손해배상의 상·하한액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특허청과 함께 저작권법 및 상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법규 개정 및 정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진호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FTA 법규정비기획단'을 이날 발족했다.
기획단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을 비롯해 한미 FTA에 따른 법률 개정 작업 때 소관 부처에서 개정안 검토를 요청하면 의견을 내는 등 FTA 후속조치 이행을 돕는 업무를 맡게 된다.
'미국 측 지적재산권 권리자를 보호하려다 우리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협상 기간 중 지적재산권 집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해 미국이 요구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거부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한미 FTA 협정문 전문이 공개된 뒤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 도입에 따른 국가의 공공정책 위축, 소송 남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북미자유협정(NADFTA) 등에 비해 한미 FTA에서는 ISD의 적용범위를 축소했고 절차를 개선했기 때문에 소송 남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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