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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3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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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세(국세)에 속해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일부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 결과, 자동차 세제는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등 현행 5단계에서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됐다.
세율구간이 줄어든 것은 물론 세율도 인하됐다.
행자부는 "한미 FTA 협상에 따라 자동차 세제가 변경되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자동차 세수가 부족해진다"면서 "이 경우 지방재정에 약간의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국세인 교통세 중 주행세율을 일정 정도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채워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주행세는 교통세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주행세를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하기로 이미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돼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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