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오너 일가 증여세로 3500억 원 가량 주식 납부

  • 입력 2007년 3월 29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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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여동생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남매가 3500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냈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과 정 상무 남매가 모친인 이명희 회장과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세계 주식 147만4571주(전체 지분 가운데 7.82%) 중 66만2956주(3.51%)를 이달 26일 증여세 명목으로 국세청에 현물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 별 납부 주식 수는 정 부회장이 37만7400주, 정 상무가 28만5556주다.

이들이 납부한 신세계 주식을 이달 26일 종가인 주당 53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3500억 원(정 부회장 약 2000억 원, 정 상무 약 1500억 원) 수준으로 국내 상속 및 증여세 납부 역사상 최대 규모다.

정 부회장과 정 상무는 어머니인 이 회장으로부터는 아직까지 지분을 물려받지 않은 만큼 두 사람의 상속 또는 증여세 납부 세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지난해 5월 오너 일가의 지분 증여계획을 발표하면서 1조 원 가량의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번 증여세 납부로 두 사람의 신세계 지분율은 정 부회장이 9.32%에서 7.32%로, 정 상무는 4.03%에서 2.52%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지분 15.33%를 포함해 신세계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28.7%에서 25.2%로 낮아졌다.

이번 정 부회장 남매의 세금납부 이전의 증여 및 상속세 최대 금액은 2003년 타계한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자의 유족들이 낸 1830억 원이었다. 2위와 3위는 설원량 대한전선 회장 유족의 1355억 원과 이임룡 태광산업 회장 유족의 1060억 원이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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