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DTI 40~60% 차등적용,기존아파트 담보대출도 규제

  • 입력 2007년 2월 1일 02시 59분


《올해 3월부터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감안해 대출액을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60%로 차등 적용된다. 지금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만 DTI 40%를 적용해 대출을 제한한다. 또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를 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규준)을 마련해 은행 내규 수정 절차를 거쳐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주택투기지역 등의 아파트에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 비(非)투기지역과 일반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는 모범규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출액에 따라 DTI 적용 비율 달라져

DTI 적용비율은 대출액이 △1억 원 초과 40% 내외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60% 이내다. 5000만 원 이하를 대출할 때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국민주택 규모(전용 25.7평)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 넘게 대출받을 때는 DTI가 60% 이내다.

현행 금감원 지침에 따른 DTI 규제는 아파트를 새로 살 때만 적용되지만 모범규준에 맞춰 은행들이 정하는 DTI 규제는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에도 해당된다.

이미 담보대출 받은 아파트로 다시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도 DTI 규제를 받는다. 다만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소득이 일정치 않아 DTI 산정이 힘든 자영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은행에 내야 한다. 영세 창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도시근로자가구 최저생계비(4인 기준 월 120만 원)를 소득으로 간주해 대출받을 수 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새내기’ 직장인은 해당 직장의 평균임금 등 소득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DTI를 적용받는다.

○ 6억 원 이하 아파트 대출액 감소할 듯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금액이 종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주택투기지역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종전에는 담보인정비율(LTV)만 적용해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DTI 4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2억1800만 원(20년 만기, 연이율 6.8%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줄어든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없도록 하거나 고정금리로 하면 DTI 산정 때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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