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업체 첫 형사처벌

  • 입력 2006년 11월 27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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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1호 제품인 '개성냄비'를 생산하는 ㈜소노코쿠진웨어와 이 회사의 전신인 리빙아트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 기업 관계자가 불법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7일 소노코 김석철 회장과 소노코의 전신인 리빙아트 강만수 회장을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강 회장은 2004년 10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 30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자신들과 리빙아트 직원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개성공단 현지 법인 설립 소요자금에 쓰이도록 용도가 특정돼 있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김 회장은 또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포장 회사 등 업체 3곳에 개성공단 공장 건물 일부를 할당해 주고 조업하도록 하는 등 사업내용을 변경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통일부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2004년 10월 개성공단 입주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2억3000여 만원 상당을 가장납입하고 현지 공장에서 근무했던 종업원들의 임금 약 2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회장이 사업상 혜택을 얻기 위해 북한 인사들에게 양주와 굴비 세트 등을 선물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부 북측에 선물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리빙아트는 지난해 12월15일 개성공장을 준공해 시범단지 15개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장을 가동했으며 합작 법인 대표인 김석철 회장은 올해 1월 법인을 리빙아트에서 소노코로 이름을 바꿔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는 소노코쿠진웨어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올해 6월 김 회장과 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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