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 내년부터 양도세 2배로 오른다

  • 입력 2006년 9월 2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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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약 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등 주요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의 평형별, 보유기간별 실제 양도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32평형을 5년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가 이를 7억5800만 원에 팔 때 양도세는 올해 1억8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1억93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 서울 양천구 목동2단지 35평형을 15년간 보유하다 8억8900만 원에 파는 2주택자의 양도세는 올해 1억4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3억 원으로 껑충 뛴다.

이처럼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것은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세율도 정상 세율(구간별 9∼36%)이 아니라 50%의 단일 세율로 중과(重課)되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3년, 5년, 10년 이상)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차익의 10%, 15%, 30%)을 뺀 뒤 구간별 세율을 곱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는 올해 안에 보유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2주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거나 매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도록 해 집값을 올리고 있다”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팔려는 아파트의 양도세를 계산해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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