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무선데이터 요금 30% 인하

  • 입력 2006년 9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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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무선데이터 이용요금이 30% 내린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이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요금 감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그동안 ‘과다 요금’ 문제로 논란이 되어 온 휴대전화 무선데이터 이용요금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30% 내리기로 했다.

변정일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요금을 인가하는 SK텔레콤부터 요금을 내리도록 한 뒤 다른 사업자들도 자율적으로 요금 인하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올해 안에 월소득 14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전기통신법의 통신요금 감면대상 규정을 폐지하고 소년소녀 가장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유무선 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의 18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늘어난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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