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 입력 2006년 9월 3일 14시 48분


코멘트
지난해 12월 도입된 퇴직연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내는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 납입 금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일시금을 60일 이내에 새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는 새 회사에서 퇴직할 때 내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를 펴내고 홈페이지(www.nts.go.kr)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