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아동-소년소녀가장 18세까지 月6만원씩 적금 지원

  • 입력 2006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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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설보호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은 정부와 민간 후원금을 합쳐 매달 6만 원을 적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이 적금을 인출해 학자금과 창업 지원금, 취업 훈련 및 주거 마련 비용 등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모든 ‘요보호아동’ 3만7000명에 대해 내년부터 1명당 정부 지원금 3만 원과 민간후원금 3만 원을 적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DA 제도는 2008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민간후원금은 지원되지 않아 부모가 돈을 내야 하며 정부는 3만 원 내에서 부모가 내는 돈만큼만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예컨대 부모가 매달 2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도 2만 원을 지원해 적립하게 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중산층에까지 이 제도를 확대해 전체 아동의 50%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중산층은 매달 일정액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나이가 0세, 7세일 때 각각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제도는 모든 요보호아동에게 적용되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우 해당 연도 이후에 태어난 아동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중산층 아동은 2010년 이후 태어난 아이만 CDA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적립금은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필요한 내년 예산 96억 원을 확보했으며 2008년 180억 원, 2009년 261억 원, 2010년 576억 원 등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16세, 40세, 66세에 기존 건강검진보다 정밀한 건강진단을 받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40세의 경우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4대 암에 대해 무료 검진을 받으며 16세는 자살, 게임중독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진을 무료로 받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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