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교서 채권판다…25.7평↑ 5015가구서 1조원 수입전망

  • 입력 2006년 8월 15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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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2차 분양을 통해 정부는 1조 원에 이르는 국민주택채권판매수입을 올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청약이 시작될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5015채를 분양해 총 1조 원의 채권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15일 전망했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을 청약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10년, 이율 0%의 2종 국민주택채권이다.

판교신도시 44평형 아파트의 경우 청약자는 순수 분양가(5억6000만원)와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 수준에서 결정될 실제 분양가(8억1000만원)의 차액인 2억5000만원을 채권 손실액(금융회사에 채권을 되팔 때 손해 보는 금액)으로 채워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가 적용하는 채권 할인율은 38% 정도로 청약자가 청약신청서에 써넣어야 할 채권매입 상한액은 6억58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채권매입 상한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4일 발표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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