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날 가격담합 닭고기 생산업체들 과징금

  • 입력 2006년 7월 20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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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을 담합해 올린 닭고기 생산업체들과 한국계육협회에 대해 27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2005년 닭고기 가격을 담합, 인상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 중 4개사에 모두 26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시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림이 12억4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동우(5억8000만 원) 마니커(5억5700만 원) 체리부로(2억8400만 원)의 순이다.

공정위는 당초 과징금 부과대상은 13개사였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업계 피해와 닭고기 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담합을 주도한 4개사만 과징금을 물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닭고기 생산업체 15개사는 2004년 3월 하림 등 4개사 사장단 모임을 시작으로 2005년 7월까지 모두 25차례 모임을 갖고 닭고기 값을 마리 당 최소 150원 이상 인상하고 거래처 고정과 출고량 조절 등을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담합 이전인 2003년 중 닭고기 도매가격과 산지 가격 간의 차이는 ㎏당 915원이었으나 담합 기간인 2004년 3월~2005년에는 1116원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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