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위반 첫 과태료

  • 입력 2006년 5월 17일 03시 02분


1월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월에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만3000여 건 중 허위신고 의심이 있는 144건을 적발하고 이 중 16건의 거래 당사자에게 총 1억4211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사례로는 경북 문경시에서 1필지의 땅을 나눠 10명에게 팔면서 신고가격을 1000만∼3000만 원씩 낮게 신고한 사람이 2300만 원, 이 땅을 산 10명이 230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었다.

전남 화순군에서는 6억1500만 원에 건물을 매매하면서 거래가격을 2억5200만 원으로 신고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상시 단속체제를 갖춰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매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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