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재건축 매매 웃돈 포함 실거래가 신고 추진

  • 입력 2006년 4월 2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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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입주권의 매매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도 웃돈(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 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액(권리가액)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 아이파크’ 아파트 32평형(2007년 8월 입주)의 분양권 평균 시세 11억 원 중 분양가는 6억3350만 원으로 웃돈이 4억6650만 원에 이른다.

건설교통부는 “웃돈이 분양가에 육박하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르면 9월 말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아직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 방안에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또 개정안은 시군구청이 부동산 실거래가 성실 신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나 금융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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