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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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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蔡東旭)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이 부사장과 김 본부장이 현대차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포착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구체적인 액수, 사용처 등을 추궁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현대차그룹이 계열사의 채무를 탕감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대표를 통해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등에 로비를 한 단서를 일부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동훈(5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1년 7월∼2002년 6월 기아차 부품공급업체 아주금속공업과 계열사인 위아 등의 약 2300억 원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관 정부투자기관 국책은행 금융기관 등의 인사에게 로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와 위아의 재무담당 임원들에게서 총 14차례에 걸쳐 4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두 회사의 채무 가운데 약 550억 원을 탕감받도록 해 준 것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한 단서를 일부 확보했다.
검찰은 정몽구(鄭夢九) 현대차그룹 회장이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의 현대 제2공장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이 가능한지를 문의해와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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