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부담금 8월부터 사업 중인 단지까지 적용

  • 입력 2006년 3월 30일 12시 08분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당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 단계의 모든 단지에도 적용되므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개포 주공 등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또 다음달 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기준에 소득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이 추가되면서 대출가능 금액이 크게 줄게 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 봉급생활자들이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 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반발과 함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개발부담금은 준공 뒤 조합원이 얻게 되는 개발이익 중 3000만 원 초과분에 적용돼 이익이 적은 수도권 외곽 등은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에 조합에 부과돼 조합원들이 분담하지만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조합 해산 시점의 조합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 단계의 사업장이며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전체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한 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총액을 쪼개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재건축 개발 부담금 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하위 법령을 제정해 올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담보비율(LTV) 40%(은행.보험), 60%(저축은행) 한도에서 가능했던 금융권 대출을 다음달 5일부터 LTV한도와 함께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나눈 총부채상한비율(DTI) 40% 이내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 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 월 상환액이 167만 원인 봉급생활자가 투기지역 내 6억 원짜리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담보대출액은 종전 2억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재건축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공단 등 공적기관에게 맡기고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높이기로 했다.

뉴타운 등 기존 도심의 재정비 사업은 병원, 학원 등 생활권 시설에 취등록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용적률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등 혜택을 통해 활성화하며 9월까지 강북 2,3개를 포함, 3,4곳의 시범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파주 운정, 송파 등 향후 택지개발 사업 시행 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에 10%(수도권)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가 10%의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 여부 등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다가구 매입 임대,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물량 82만5000가구를 확보하고 임대주택 건설, 기존주택 매입 등 방법을 활용해 중대형 주택도 같은 기간 매년 6000가구씩 4만 가구를 비축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에 따른 매수, 수용, 철거 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시도 또는 연접 시군구로 제한된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시장이 안정되고 도심 재개발을 통해 강북이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와 교육 여건을 갖추게되면, 또 올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세제가 시행되면 집값 불안은 잡힐 것"이라며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서울 학군조정 문제가 빠졌는데 이에 대해 김한길 여당 원내대표는 "당정간 논의되지 않고 숙성되지 않은 안"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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