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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29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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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판매원들에게 법정 한도인 매출액의 35%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후원수당 선정 및 지급 기준을 알리지 않은 제이유네트워크 등 9개 다단계 판매업체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199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후원수당이 높은 다단계업체의 경우 물건 값을 올려 받을 수 있어 방문판매법에서는 후원수당 법정한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제이유네트워크와 더블유비지코리아(900만 원)이고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에스티씨인터내셔널과 브리엔퍼비엔피 2곳이다.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네오마이어코리아, 위베스트인터내셔널,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메디푸드헬스케어, 뉴텍비지니스 등 5곳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매출액의 37.38~79.78%를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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