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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1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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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또 공정위의 결정이 2004년 유럽위원회(EC)가 MS에 내린 조치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불복 소송에서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MS는 27일까지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S 미 본사 법무팀 등은 15일 본보 기자와의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의 정보기술(IT)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MS의 한국 투자 축소설과 관련해 MS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며 현재 투자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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