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2-10 03:232006년 2월 10일 03시 2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실 책임에 대한 분쟁이 줄어들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시비를 가리느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시간이 줄며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느슨해져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