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때 과실비율 안따지고 보험금 지급

  • 입력 2006년 2월 10일 0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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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보상제도(노 폴트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실 책임에 대한 분쟁이 줄어들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시비를 가리느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시간이 줄며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느슨해져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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