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혁 보고서]자영업자 소득파악 어떻게

  • 입력 2006년 2월 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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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만큼 세금을 돌려주는 ‘근로소득 지원 세제’가 내년 도입돼 제대로 시행되려면 소득 파악 비율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 소득 파악 방법은 △소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정 과세 △가산세 중과 △간이과세사업자 범위 축소 △현금거래 자동 노출 시스템 구축 등이다.

정부는 우선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을 낮춰 신고한 혐의가 있으면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해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기간인 1년간 납세자의 자산 증가액에 생활비와 인건비 등을 합한 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간주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소득을 고의로 줄인 사람에게 가산세를 더욱 무겁게 매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가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소득 미신고분에 대한 산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낸다.

구체적으로 재정경제부는 매출액의 33% 이상을 누락한 사람을 ‘악의적 위반자’로 분류해 소득 미신고분에 대한 산출 세액의 30%를 가산세로 부과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을 48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간이과세자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3%만 내고 장부를 적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이런 간이과세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42%에 이르러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본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 대상 업종에서 약국, 애견용품 판매업소, 피부관리업체 등을 제외하는 등 간이과세자를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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