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2-01 03:002006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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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부터 외국 회계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 허용을 시작으로 2011년 출자 허가 등 회계사 시장에 대한 단계적인 개방이 추진된다.
재경부는 최근 법제처에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입법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각 부처의 입법 계획안을 법제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입법 계획안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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