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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1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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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 부품 일체를 반출해 해외에서 조립 및 가공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원산지를 조립 및 가공한 국가로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목을 기존 의류와 가구 등 87개에서 전자, 전기제품, 비금속류 등을 포함한 39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 이 같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한국산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산 표시방법은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와 더불어 한국 내 주소, 회사명, 상호 등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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