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천항 등 132만평 자유무역지역 추진

  • 입력 2005년 12월 2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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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주변 132만8000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 물품을 들여오고 제조업 투자를 자유롭게 보장하는 산업특구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될 곳은 인천항의 경우 내항 51만4000평, 제4부두 14만1000평, 남항의 인천컨테이너터미널 1단계 건설구역 4만300평 등 3곳의 69만5000여 평이다. 인천공항 주변 지역은 화물터미널 33만여 평과 공항신도시 인근 30만여 평 등 2곳.

시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제4부두 배후지에 입주할 기업체를 위해 차단기와 건널목 등 철로 진출입 시설을 설치하고, 해외투자 설명회를 내년 초에 열기로 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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