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값 연초 오를듯…L당 1.5원 인상

  • 입력 2005년 12월 15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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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이 L당 1.5원 인상돼 휘발유 등 제품 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석유수입부과금은 해외 에너지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원유나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석유수입부과금을 L당 14원에서 15.5원으로 1.5원 인상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2007년부터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t당 2만3485원으로 현행보다 2275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수입부과금 증가분이 휘발유 등 석유제품 판매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수입부과금을 L당 1.5원 인상하면 세수(稅收)가 연간 약 95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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