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상속 주식’ 쉽게 찾을수 있다

  • 입력 2005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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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처 몰랐던, 상속받은 주식을 앞으로는 간단한 전산조회를 통해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상속 주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보유한 주주가 약 30만 명(복수 종목 보유 시 복수로 계산됨)에 이르지만 해당 주주가 이를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인들이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 또 예탁된 주식도 상속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조회는 상속인 증명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02-3771-5114)에 신청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조회가 이뤄지며 조회 결과는 전화 e메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통보된다.

상속 주식을 확인한 사람은 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팀을 방문해 권리회복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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