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비과세-감면혜택 단계적 축소 폐지

  • 입력 2005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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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 관련 비과세·감면 조항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것은 저출산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감면 대상을 줄여 2009년까지 총 4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감면 대상을 줄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가계와 기업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대책을 세울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 관련 감면 크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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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 목적이 달성된 조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폐지나 축소 대상으로 재경부가 검토하는 금융관련 감면 항목은 농협 등 조합 예탁금 이자, 펀드의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등이다.

이들 항목은 당초 시한인 내년 12월 이후 기간이 추가 연장되지 않고 폐지된다. 2007년 1월부터는 이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도 내년 말로 끝난다. 지금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85m²) 이하 1주택 소유주가 이 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재경부는 올해 말 관련 규정에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해 비과세 혜택 대상을 줄인 뒤 내년 말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농협, 수협 등 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예금하면 2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2007년에는 이자의 5%, 2008년부터는 이자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간접투자상품인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팔 때 지금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매도금액의 0.3%를 세금으로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만큼 펀드 가입자의 수익은 줄어든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세 부담 늘어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감면 조항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특별세액 감면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은 작년보다 4444억 원 줄었다.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 감면비율이 종전 10∼30%에서 5∼15%로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개인사업자가 낸 부가가치세 가운데 정부가 공제율을 적용해 깎아준 세액도 4119억 원으로 작년보다 1316억 원 감소했다. 공제율이 2%에서 1%로 줄어든 탓이다.

같은 기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준 금액은 1300억 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면제금액은 786억 원, 택시사업자가 낸 세금을 깎아준 금액은 467억 원이 줄었다.

○감면 조항 폐지 기준 세워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익단체의 압력에 밀려 폐지하기 쉬운 조항만 없애지 말고 납세자가 수긍할 만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경제정책과 배치되는 조항 △감면 목표를 달성한 조항 △특정 계층에 국한된 조항 △감면보다 재정 지출로 해결해야 하는 조항 △감면 실적이 저조한 조항을 차례로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연구원 박기백(朴寄白) 연구위원은 “226개에 이르는 감면조항이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만큼 실익이 없는 조항부터 차례로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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