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국고지원 받을듯…도시구조개선특별법 추진

  • 입력 2005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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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사업에 국고가 지원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尹昊重) 의원은 13일 도시 내 신·구시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도심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50만 m²(약 15만2000평) 이상의 도심 내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해 2년 내 개발면적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을 담은 개선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등 집약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20만 m²(약 6만1000평) 이상만 되면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받을 자격이 생긴다.

이에 따라 서울의 뉴타운 지역 대부분은 도시구조개선지구가 될 수 있다.

특히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이 안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지구 내 기반시설은 시군구청장이 사전 설치한 뒤 개별 사업시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다. 또 지구 내 일부 지역은 민자 유치를 통해 수익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구조 개선 사업에는 민간과 공공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건설교통부 등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국고 지원 요청에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왔으며 일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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