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후폭풍’ 치솟는 전세금… 대출 어떻게

  • 입력 2005년 9월 30일 03시 07분


올해 11월 전세계약이 끝나는 최윤재(35·경기 성남시 분당구) 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2년 전 2억2000만 원을 주고 얻은 33평형 아파트의 전세금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5000만 원이나 올랐기 때문.

최 씨는 주거 환경이 좋은 데다 딸이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차액을 주고라도 지금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다. 오른 전세금은 대출을 받아 메우기로 했다.

이사철을 맞아 부족한 전세금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서민이 적지 않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전세금 대출상품을 알아본다.

○돈이 많이 부족하면…

캐피털회사의 상품을 이용하면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외국계 캐피털회사인 GE머니는 전세금의 80% 범위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빌려 준다. 전세금이 2억5000만 원이라면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출금리가 연 9.9∼27.4%로 높은 것이 부담 요인이다. 대출금액의 최고 3%를 수수료로 먼저 떼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은 연 14.5% 고정금리로 전세금의 절반까지 대출해 준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와 소득 증빙서류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별도 수수료는 없지만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먼저 대출금을 갚으면 기간에 따라 상환액의 1∼2%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내야 한다.


○자격이 되면 정책자금을 노려라

자격이 된다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전세금의 70%(최고 6000만 원)까지 연 5%에 빌릴 수 있다.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한 달 안에 결혼할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대출금리가 연 4.5%로 0.5%포인트 낮아진다.

2년 만기지만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이 취급한다.

대출금리가 낮지만 자격이 까다로운 게 흠이다. 이렇다 할 소득이 없거나 이직률이 높은 회사에 다니거나 신용평점이 좋지 않으면 대출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도저도 안 되면…

시중은행도 전세금을 빌려 준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6∼9% 수준이지만 대출 한도금액은 6000만 원 정도다.

부채가 있으면 대출금액은 더 줄어든다. 예컨대 연소득 45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0만 원이다.

보증인을 세우면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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