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9-07 03:192005년 9월 7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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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우리 하나 신한 한국씨티 등 5개 은행은 삼성생명의 주식 가치를 주당 70만 원으로 계산해 법인세 281억 원을 추징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5개 은행은 올해 3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7월 말 “국세청의 세금 추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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