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다주택자의 증여나 매매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 보유자가 세무 조사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증여나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자녀에 대한 위장 증여에 초점을 맞추고 증여한 주택에 딸린 전세금, 대출금 등을 누가 변제하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대출금, 전세금 등 부채가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부채는 자녀가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과 관련한 대출금을 부모가 갚아 나가면 해당 대출금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1일부터 기초 조사를 시작했으며 혐의가 있는 다주택자를 골라 이달 중 자금 흐름 추적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위장 증여 및 매매 조사와는 별도로 3주택 이상 보유자중 탈세 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 15일경부터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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