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위장증여-매매 집중조사

  • 입력 2005년 9월 2일 03시 10분


코멘트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 보유자의 위장 증여나 위장 매매에 대해 일제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일 다주택자의 증여나 매매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 보유자가 세무 조사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증여나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자녀에 대한 위장 증여에 초점을 맞추고 증여한 주택에 딸린 전세금, 대출금 등을 누가 변제하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대출금, 전세금 등 부채가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부채는 자녀가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과 관련한 대출금을 부모가 갚아 나가면 해당 대출금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1일부터 기초 조사를 시작했으며 혐의가 있는 다주택자를 골라 이달 중 자금 흐름 추적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위장 증여 및 매매 조사와는 별도로 3주택 이상 보유자중 탈세 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 15일경부터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