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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8월 29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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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여부는 심사를 거쳐 9월 15일 알려주며, 대출은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다.
대출 금리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연 6.95%이며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연 7.0%다.
대출 한도는 4년간 1인당 총 4000만 원이며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이공계 학생은 거치 기간에 무이자 혜택을 받게 된다. 예체능계 또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거치 기간에 2% 이자가 적용된다.
이달 초 시행했던 1차 대출과 달리 이번 대출에서는 4학년과 장애인 학생에 대한 최소이수 학점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신청자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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