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등 해외펀드 과세 길 열린다

  • 입력 2005년 8월 2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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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자산운용은 한국에서 7532억 원의 투자소득을 챙기고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한국을 떠났다.

이처럼 조세회피지역에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차린 뒤 국내에 우회 투자하는 해외펀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세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 또는 국내 금융회사가 조세회피지역에 본사를 둔 해외 펀드에 대해 배당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면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을 바꾸겠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방침이다.

재경부 장관이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한 뒤 이곳에 본사를 둔 해외 펀드가 국내에서 투자소득을 올리거나 상장기업 지분 25% 이상을 사들였다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이를 대행하는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법인세 등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해당 펀드가 3년 안에 투자소득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해 원천 징수한 세금은 돌려준다.

재경부 이경근(李京根) 국제조세과장은 “이 제도는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해외자본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재경부 장관이 정한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펀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말레이시아 라부안, 바하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조세회피지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계 자금의 한국 주식 보유 규모는 6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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