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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8월 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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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 세무조사 관리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보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해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고, 증가한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수출, 제조, 광업, 수산업 등 업종에서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생산적 중소기업과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세무조사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최근 2년 이내 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했으나 올해에는 ‘최근 3년 이내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세금은 전체 세수(稅收)의 2%에 불과해 일부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더라도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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