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年10%이상 늘어난 기업, 세무조사 유예 받는다

  • 입력 2005년 8월 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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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연간 10% 이상 늘어났거나 매출액이 100억 원을 밑도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다.

국세청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 세무조사 관리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보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해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고, 증가한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수출, 제조, 광업, 수산업 등 업종에서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생산적 중소기업과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세무조사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최근 2년 이내 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했으나 올해에는 ‘최근 3년 이내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세금은 전체 세수(稅收)의 2%에 불과해 일부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더라도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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