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차익 7557억원 세금은 ‘0’…소버린, SK주식 전량 매각

  • 입력 2005년 7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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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 매각으로 70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소버린자산운용에 대해 현행 법규상 과세당국이 세금을 물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소버린은 예외규정에 해당돼 과세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에 의해 국내 회사의 지분 25% 미만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

단 외국법인이 장외 거래를 통해 지분을 처분했다면 과세할 수 있지만 소버린은 시간 외 대량 매매를 통해 장내에서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이 규정도 피해갔다.

따라서 SK㈜ 14.82%를 갖고 있던 소버린은 지분 규정(25% 미만)과 장내 거래 예외규정에 모두 해당돼 면세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미국이나 영국은 외국인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지분에 상관없이 과세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25% 미만 규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버린이 한국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조사를 해봐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버린의 국내 홍보대행사 측은 “한국에 사무소나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버린은 18일 주식시장 개장 전 SK㈜ 주식 1902만8000주를 주당 4만9011원(총 9325억8000만 원)에 팔아 7557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주식 인수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00명 이상이며 내국인 투자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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