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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1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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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장관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파워콤의 인터넷 접속 사업 진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정통부는 다만 파워콤이 망 제공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해 9월까지 일정한 허가조건을 마련해 파워콤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온세통신 등 기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파워콤의 소매시장 진출에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허가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파워콤은 자체 망을 바탕으로 단독주택 위주의 소매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母)회사인 데이콤과 손을 잡아 초고속인터넷과 전화, 방송을 결합한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PS)’ 등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SK네트웍스 SK텔링크 등 7개 사업자는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함께 신청했던 온세통신은 재정 능력 항목에서 기준 점수에 못 미쳐 탈락했다.
이들은 7월부터 인터넷 전화 시장을 놓고 애니유저넷과 삼성네트웍스 등 별정 사업자와 경쟁을 벌이게 됐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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