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외화예금 환차익 세금 주요쟁점

  • 입력 2005년 5월 9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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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 위험을 없앤 모든 외화예금의 환차익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뒤 5가지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한다면 법정에서도 이 쟁점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금융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 ‘통합된 거래’의 의미

재정경제부는 외화예금과 선물환계약이 통합된 외화예금의 환차익에만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달러화스와프예금, 엔화스와프예금, 유로화스와프예금 등이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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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계약이란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변하면서 생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점에 환차익이 확정된다. 따라서 예금 가입과 동시에 선물환계약이 이뤄졌다면 환차익도 이자로 해석해 과세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논리다.

통합된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거래 동기 △상품 형태 △가입 기간 등이다.

예를 들어 외화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선물환계약을 했다면 선물환계약도 예금과 같은 성격의 거래여서 환차익을 이자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

재경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현재 국세청이 세부 기준을 마련해 외화예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선물환계약이 예금과 동떨어진 계약인 만큼 환차익을 이자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과세 범위

재경부는 이미 만기가 돼 해지된 상품의 환차익에도 이자소득세를 물릴 계획이다. 환차익에 대한 새로운 과세 기준이 생기는 만큼 과거 외화예금에서 생긴 환차익도 과세 범위에 속한다는 것. 정부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은행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물론 은행들은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신한은행 자금시장부 박부기(朴富基) 부부장은 “법무법인에 자문을 한 결과 과거 상품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외화스와프예금 규모

재경부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엔화스와프예금 잔액이 5조900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외화예금 수탁액의 절반 이상을 수신한 신한은행은 엔화스와프예금 잔액을 7조 원 안팎으로 추산한다.

달러화를 포함한 전체 외화스와프예금 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화스와프예금이 유행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없는데다 은행도 예금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화스와프예금의 잔액을 집계한다는 것은 외화예금과 선물환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인정한다는 뜻이어서 자료가 있는 은행도 쉽게 공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자료 공개를 꺼리는 것이다.

○ 해외채권펀드 과세 여부와 자본시장 영향

재경부는 해외채권펀드 등 환차익이 발생하는 모든 파생금융상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고유의 계약과 선물환계약이 통합된 거래로 해석되면 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

이에 따라 외국에 등록돼 있는 펀드를 운용하는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해외채권펀드 가운데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삼성증권 관계자는 “외국계가 운용하는 해외채권펀드 가입자 중에는 선물환계약을 맺는 사람도 있고 맺지 않는 사람도 있어 통합된 거래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외화금융상품 환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 때문에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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